덤벼라, 세무회계!
Posted 2007/10/11 05:49, Filed under: 西江 高等學校사흘째 밤을 새니 눈에 뵈는게 없다! 덤벼라!
Q)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2>
K씨는 S은행(주권상장법인) 국외지점에서 지점장(임원이 아님)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였다. K씨의 S은행 입사일자는 1997년 3월 1일이다. S은행의 제35기 사업연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35기 정기주주총회는 2006년 3월 10일에 개최되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받은 급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일반상여금 42,000,000원
(6월분 급여 3,000,000원은 7월 10일에 지급받음)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8,000,000원
(제35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것임)
③ 자녀학자보조금 5,000,000원
(장남의 대학교 1학기 등록금 납부액 관련 보조금)
④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6,000,000원
⑤ 인정상여 4,0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S은행의 제35기 법인세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임)
⑥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회사 대납액 1,000,000원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임)
2.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일시금 68,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퇴직금전환금 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30,000,000원
(이 중 1997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임)
③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10,000,000원
④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임)
1) ① 2006년 귀속 총급여액과 ②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K씨가 부담할 소득세의 순증가액(또는 순감소액)을 계산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5,500,000원으로 가정한다.
아 ㅈㅅ
그냥 학교가서 공부할께요...
Q)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2>
K씨는 S은행(주권상장법인) 국외지점에서 지점장(임원이 아님)으로 재직하던 중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였다. K씨의 S은행 입사일자는 1997년 3월 1일이다. S은행의 제35기 사업연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35기 정기주주총회는 2006년 3월 10일에 개최되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받은 급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일반상여금 42,000,000원
(6월분 급여 3,000,000원은 7월 10일에 지급받음)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8,000,000원
(제35기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것임)
③ 자녀학자보조금 5,000,000원
(장남의 대학교 1학기 등록금 납부액 관련 보조금)
④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6,000,000원
⑤ 인정상여 4,000,00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S은행의 제35기 법인세 세무조정 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임)
⑥ 본인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회사 대납액 1,000,000원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금액임)
2. 200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일시금 68,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퇴직금전환금 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30,000,000원
(이 중 1997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60%임)
③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10,000,000원
④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임)
1) ① 2006년 귀속 총급여액과 ②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K씨가 부담할 소득세의 순증가액(또는 순감소액)을 계산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5,500,000원으로 가정한다.
아 ㅈㅅ
그냥 학교가서 공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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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제일 쉬운 시험이라고 어떤 생퀴가 한말이 떠오르네요
태어나서 읽기도 벅찬문제는 첨보네-
아 시-발 여섯문제 나왔는데 두개풀고 끝났어 ㅠㅠ
ㅅㅂ 진짜 학점 꽃답게 죽겠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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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느라 요새 안보이는거엿구먼
살아는 있나보네
계속 밤새며 살아보슈.ㅋ 다리털에 물주는것만 안잊으면 무한이잔여ㅋㅋㅋㅋㅋㅋ-
ㅇㅇ 이번주가 좀 막장주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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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존내많이 뺏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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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뺐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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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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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세청에 대한 증오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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