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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지식IN이 지배한다

Posted 2007/01/28 02:27, Filed under: 잡담


Q: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서 늑대가 돼지를 고소하면 무슨죄가 성립될까요?

책 중에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란 게 있어요
늑대가 이것이 진짜 속사정이다 라면서 들려주는 건데요

자기는 할머니 생신때 케이크를 만들다가 설탕이 부족해서
돼지네 집으로 빌리러갔다.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에서 설탕을 빌리려는데, 첫째가 설탕이 없는 척 했다.
마침 감기걸린 자기가 재채기를 해서 지푸라기 집이 날아가고,
그바람에 돼지가 죽었다.
자기는 눈앞에 햄-돼지 사체-이있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음식을 버리면 낭비지 않느냐
너희들은 눈앞에 치즈버거가 있다면 안먹겠느냐

하면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은 둘째 돼지도 자기 재채기에 집이날아가서
죽고 자기는 먹고
 

셋째 돼지네 집앞에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또 재채기가 나오려하고
이를 목격한 신문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어 신문에 올리고는
설탕빌리러 간 늑대는 '돼지네 집앞에서 난동피우는 늑대' 란 제목으로
신문에 올렸고 덕분에 자기는 파렴치한 늑대로 감옥에서 살고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아이들하고 모의법정식으로 수업하려구요
늑대가 돼지를 맞고소 했다는 내용으로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
자기는 덕분에 할머니 생신도 못갔다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이며 자기는
죽은 돼지를 먹었고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등)
돼지 , 늑대 ,늑대측변호인 검사 재판장
다 짜서요^^

근데
여기서 늑대의 죄목은 무엇무엇이있을까요?
늑대는 돼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1. 돼지나 늑대는 법률적으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의인화한 것으로 보이니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 이하 논의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본래 이야기와 늑대의 주장사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3. 크게 형사상 문제(특별법은 제외하고 형법적 문제에 한정합니다.)와 민사상 문제(역시 민사특별법은 제외합니다.)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형사상 문제]
1.  늑대가 돼지집을 입김으로 부순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침 감기걸린 자기가 재채기를 해서 "라는 주장은 과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다음에 첫째돼지가 사망한 사건(본래 얘기에는 없는 내용인 듯)은 늑대의 주장대로라면 과실치사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늑대가 돼지시체를 먹은 행위(아이들 이야기 같은데 엽기적이네요 ㅡㅡ;)는 사체손괴죄(형법제161조) 또는 사체오욕죄(형법제159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자기는 눈앞에 햄이있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음식을 버리면 낭비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형법제16조의 금지착오의 주장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또는 기대불가능성을 근거로한 책임조각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3. 둘째 돼지한테도 같은 죄가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4. 셋째 돼지한테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나 결과(돼지가 죽었다는 사실은 안 보임)가 없으니 미수범이고 과실치사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떄문에 무죄.
 

5. 신문기사의 사실 내용이 허위라면 307조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또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더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판례에 따른 견해)되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이상은 늑대의 주장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주장 내용과 입증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죠.
 

7. 한편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자기는 덕분에 할머니 생신도 못갔다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이며 자기는 죽은 돼지를 먹었고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등"의 주장은 맞고소 내용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기소사건이나 피소사건의 소송 계속 중 항변 등의 주장사실로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이하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에 대해 살피기로 합니다.
 

7-1  "누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라고했나"라는 발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재채기가 아니었어도 그 정도 집은 넘어간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7-2.  "돼지를 먹는 건 늑대의 본능"은 금지착오(형법제16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책임)고의가 조각되는데 사안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을 듯 합니다.
 
7-3. "재채기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위반입니다. 즉 재채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객관적 주관적 주의의무가 없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사문제]
1. 늑대가 집을 부순 것(형법상 손괴죄와 달리 민법은 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웁니다.) 과 돼지를 사망케한 사실은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죽은 돼지의 친척 등은 752조에 의해 위자료를 늑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돼지가 갖는 불법행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4촌이내의 형제자매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이며 50% 더 상속합니다.


==========================================================================================
재채기, 조심해서 해야한다.

바글
2007/01/28 02:27 2007/01/2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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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스오빠 2007/01/29 19:23 Delete Reply

    돼지고기 먹을때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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